아산시는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 2010년을 목표로 연차별·유형별로 강력한 집중단속·정비에 앞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7~1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운영은 불법광고물 중 상당수가 법적 요건이 만족되지만 허가·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된 불법광고물인 현실을 감안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광고주가 자진정비·보완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 또 제도권 안으로 흡수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향후 정비·단속에 발생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대상은 불법고정광고물로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은 자진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자진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허가·신고 관련 서류(위치도, 도안, 설계서, 시방서 등)를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서류로 최소화하고, 도시디자인과 내 전담창구를 이달 중 설치하기로 했다.
또 불법광고물 소유자에게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전광판, 시정신문 등에 게시와 안내 팜플릿을 제작해 배부하고, 업종이나 조합대표에게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수단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자진신고기간 내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2009~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정비하면서 간판문화를 도시이미지와 함께 가꾼다는 계획이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