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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뺑소니 피의자 검거

등록일 2008년07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승용차량으로 치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에 따르면 피의자 조모씨(40·인주면)는 지난6월28일 음주만취 상태에서 음봉면 산정리 소재 이데아레스토랑 앞 노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윤모씨(80)를 치어 사망하게 만든 혐의다.

아산경찰서 뺑소니전담반은 현장 유류품과 사고 시간대에 통과한 노선버스에 부착된 CCTV분석, 사고현장 인근 방범용 CCTV 녹화내용 등을 분석해 피의자 조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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