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농업경영체 등록 전면 시행

2009년 말까지 일괄 등록 후 상시관리

등록일 2008년06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출장소는 7월1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크게 구별되는데 주요 등록내용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인력정보, 농지정보, 농산물 생산정보, 축산정보, 교육이수정보 등으로 2009년말 까지 일괄등록 해야 하며, 2010년부터는 상시 관리를 하게 된다.

등록접수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며, 주민등록지(농업인), 주사무소소재지(농업법인)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등록을 담당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방식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에 참여해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계획으로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향상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등록된 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게 되며, 정부는 이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산출장소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본격시행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아산시 염치읍 관내 20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됨은 물론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적극적인 등록을 당부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의 원산지 및 GMO조사, 양곡표시제, 공공비축미곡검사, 종자검사, 친환경인증, 농산물 표준규격화사업,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우수농산물관리(GAP)업무, 세이프Q 및 농약안전성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
문의:☎ 547-6080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