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유사휘발유 보관창고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 화재를 발생시킨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 사고로 창고 2개동 2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소모씨(33·수원시 팔달구) 등 2명은 2007년 7월 중순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에서 만나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음봉면의 한 조립식 창고를 가차명으로 임대해 유사휘발유를 보관할 오일탱크 1만리터, 콤푸레샤, 기름통 700개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20리터 기름통에 유사휘발유를 옮겨 담으면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유증기로 화재가 발생해 120여 평 창고 2동과 보관중이던 PVC자재 등 2억6000만원 상당을 전소시켰다.
경찰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휴대전화를 추적한 결과 대포폰으로 밝혀져, 통화내역 분석과 탐문수사 끝에 피의자 소씨 등 2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공범 및 유사휘발유 공급책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