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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농관원 직접 관리

등록일 2008년06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출장소(소장 소순환)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 김치 등에 까지 대폭 확대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관리기관은 기존 식약청에서 식약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동으로 실시하며, 대상 업소도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학교·기업·기숙사·병원 등의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된다.

영업장면적은 기존 300㎡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전체업소, 쌀과 김치는 100㎡업소로 확대된다. 축산물 메뉴는 구이용에서 찜용·탕용·생식용·튀김류 등 까지 확대된다. 쌀은 밥류, 김치는 배추김치가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시기는 오는 22일(일)부터 쇠고기, 쌀을 먼저 시행한 후 올해 12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품목 및 영업장 면적별로 그 시기와 대상이 다르므로 음식점 영업자의 관심을 강조하면서 표시방법은 게시판, 메뉴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 여건에 따라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소순환 소장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입건,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입건이나 과태료부과 이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위표시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표시는 홍보와 단속만으로 정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감시신고활성화를 위해 허위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제를 음식점에도 확대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우면 소비자가 직접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가 신고하면 위반정도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문의:전국 1588-8112 아산출장소 547-6080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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