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상습적으로 건축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여온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는 피의자 윤모씨(62·염치읍)는 2004년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다방에서 김모씨(37·인천시 남동구)에게 “다세대주택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달라”고 속여 이를 교부받는 등 3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도합 4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윤씨를 검거해 일부 혐의를 자백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윤씨는 일부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