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불법 입출국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중국 호적을 세탁한 후 부부로 행세해 입국한 조선족 친남매 등 일가족 4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996년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으로 입국해 합의이혼 후 친오빠와 결혼한 것처럼 허위 혼인 신고서를 작성해 입국시킨 조선족 출신 여성과 일가족을 입건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 일가족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중국 가족들의 호적을 세탁해 모두 남남인 것처럼 만들고, 친언니 부부는 허위로 이혼신고까지 해 놓았던 것으로 밝혀져 중국 조선족 사회 내에서 호적 세탁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경찰은 “방문취업제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아직도 위장결혼이 성행하고 있어 조선족 동포 사회가 스스로 붕괴되는 것 같다아 안타깝다”며 중국 동포들이 불법수단 보다는 합법적인 입국 방법을 모색하도록 당부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