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생)는 오는 25일(수) 실시하는 충청남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는 국가가 고용한 보조인에게 오는 25일 투표소에 나와 투표하기를 원하는 중증 신체 장애인에게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교통편과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선거일 전까지(6월24일까지) 중증 신체장애인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542-3389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