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기초자치단체에 정당공천은 안될 말”

이명수 의원, 국회등원 제1호 ‘정치개혁법안’ 제출…‘투표시간 오후8시 연장’도 포함

등록일 2008년06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명수 의원은 공천권 행사를 통한 지방정치권 장악과 이에 따른 공천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배제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법안’을 제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중앙정치와 특정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를 통한 지방정치권 장악과 이에 따른 공천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 기초의회가 국회의원의 지역조직화 되는 등,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참 일꾼을 선출하기 보다는 중앙정치의 요구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국회의원이 제18대 국회 공식개원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을 지난 4일(수)자로 제출하며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제출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 기초의회 및 단체장 정당공천 배제’와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하는 것 등으로 이뤄져있다.

이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지방이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기책임성을 구현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이고 핵심과제다. 따라서 기초단체에 한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선거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등 정당이 지방자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마감시간 연장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하락, 저조해지는 낮은 투표율에 대한 대책으로 투표일에도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어 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서비스업, 교대근무자, 건설일용직 등 서민 근로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정치참여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재자투표는 투표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로 오히려 단축되고 부재자투표소 역시 장소가 제한돼 있다는 점은 참정권을 사실상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제도적 제한 요인을 제거해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투표참여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등 적극적인 법률제도개선의 자세가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여·야 정당 간 그리고 개별 국회의원간의 정치적 소신에 대한 분명한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돼 입법안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이 의원은 2호 대표발의법률안으로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안 법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오는 20일(금)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등 관련자들과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