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에 증거물로 압수된 부녀자 속옷. |
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대낮에 부녀자 혼자 있는 아파트에 침입,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고 상습적으로 부녀자 속옷만을 훔쳐온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25·아산시 탕정면)는 지난 2일(월) 오후 2시20분경 복면을 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이어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있는 김모씨(39) 집에 침입해 목에 흉기를 들이대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현금과 상품권 등 6만5000원 상당을 빼앗았다.
그 이전에도 지난 3월~5월까지 11회에 걸쳐 거주지 주변 원룸 옥상에 침입해 11명 소유의 브래지어와 팬티 등 20점(시가 5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민 탐문수사 중 범행시간에 김씨가 출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귀가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 김씨가 살고 있는 집을 확인한 결과 여성 속옷을 다수 발견해 추궁하자 김씨가 지금까지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전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