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최근 기름 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사휘발유를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검거된 장모씨(42)는 지난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아산시 온천동의 한 창고에서 소부코트희석제와 에나멜희석제를 1대1 비율로 혼합해 17리터들이 1통당 2만2000원씩 총6120리터 시가 792만원 상당의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일 유사휘발유 판매장소 현장을 급습, 장씨를 검거해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또 연일 유가상승이 계속되면서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