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갈취하려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문신 등을 보이며 위협하고 두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 모씨(51)는 상습 폭력배로 지난 5월30일 오후5시경 아산시 온천동의 한 서점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요금 4400원을 주지 않으려고 공갈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김모(33)순경 등 2명에게 욕설과 함께 상반신에 새겨진 용문신과 배에 난 수십개의 칼자국을 드러내 보이며 위협하고, 두 손가락으로 양 눈을 찌르는 등 폭행까지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택시기사와 피해경찰관, 목격자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구증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