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근로계약 체결을 반대하면서 아산 현대자동차 도장공장을 무단점거해 업무를 방해하면서 61억원 상당의 재산손실을 입힌 혐의로 하청업체 노조원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인주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인 A기업 소속 노조원들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A기업이 경영악화로 폐업해 아산 현대자동차와 대신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노조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에 반대해 지난 1월3일~4일 노조원 80여 명을 집결시켜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현대자동차 도장공장에 무단 진입해 공장 가동을 정지시키는 등 생산중인 NF쏘나타 283대 등 도합 761대(시가 61억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입힌 업무방해 혐의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월) 피의자 오모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