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말 기준 아산시 지방세 체납액 240억원.
아산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가 어렵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실납세자의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중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특히 5월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액 징수에 세무인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장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차량·급여·채권·신용카드결제계좌 압류를 실시하고,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기를 이용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설 운영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아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강력히 대처 할 방침이다.
아산시청 세무과 현벽규씨는 “이러한 체납세 징수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규제를 실시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자립에 총력을 경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