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당선자는 ‘시급한 민생현안 등 17대 국회에서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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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는 5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소집해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제18대 국회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당선자는 지난 15일(화) ‘17대 국회 임기 내에 할 일은 하라’고 촉구했다.
이명수 당선자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가 끝나고도 아직 처리 못한 중증 장애인 연금, 유류 특별소비세 10%인하 등 30여 개의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서민경제를 살리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5월 임시국회소집은 17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국정활동으로 당리당략을 초월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법안통과에 한 뜻을 모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친 재벌정책’ 안될 말
반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출자총액규제(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기업규제 완화 정책은 친 재벌정책이라고 단정하고 5월 임시국회 처리에 분명한 반대의견을 내 놓았다.
이 당선자는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집값 폭등, 교육비, 물가 등의 인상에 대한 대책도 없이 민생과는 상관없는 재벌 특혜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FTA는 체결이전에 농업과 농촌부분에 대한 지원책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또 체결 이후의 경제, 산업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청문회, 국정조사 등이 제기돼 있는 상태”라며 “친 재벌정책과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18대 국회로 이관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정을 통해 처리돼야한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17대 국회의 마지막 의정활동은 진정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집값, 교육비, 물가 등의 대책을 세우는데 주력해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처리 민생법안에는 미성년자 피해방지 처벌법,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의무화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한국연구재단법 등이다.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