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이창섭)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운송·운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관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충무주유소 외 150여 개 대상)에 대해 4월중 불시 가두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이동탱크 운송자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서 무자격자가 운송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격증과 위험물 운송자증 미지참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위험물 허가품명 및 저장기준 위반 여부, 위험물 운반차량 운반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사전 계도 기간을 거쳐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한 후, 검문소 및 공단입구, 주유소 도로변 등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아산소방서 이창섭 서장은 “무자격자 운송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운송·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엄정 단속해 화재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 문화를 정착 시키겠다”고 전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