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금융결재원 직원을 사칭,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 준다며 현금지급기를 누르도록 해 50여 명으로부터 3000여 만원을 가로챈 중국인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중국국적의 정모(30세 추정)씨 등 3명은 회사원 이모씨(47·온천1동)씨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피해를 방지해 주겠다”고 속여 은행현금지급기로 유도한 후 사전에 개설한 은행계좌번호를 불러줘 누르게 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좌번호를 압수수색해 통장 발행인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공모자들과 접선하도록 공작해 모두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2명의 피의자는 구속하고 나머지 한 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또 압수한 은행통장을 분석해 여죄를 찾고 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