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생)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투표대상자 3112명에게 부재자투표용지를 모두 발송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3일~4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선관위로부터 송부 받은 발송용 봉투와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 그리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거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사람은 자택 등에서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받고도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당일 일반 투표소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야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해 투표소에 가져온 경우 무효처리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총 선거권자는 17만3908명으로 총 인구수(22만9886명)의 76%며 세대수는 9만4635세대이고, 부재자 신고인수는 3112명 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