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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용 투표용지 미리 기표하면 무효

아산선관위 부재자투표대상자 3122명에 투표용지 발송

등록일 2008년04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생)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투표대상자 3112명에게 부재자투표용지를 모두 발송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3일~4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선관위로부터 송부 받은 발송용 봉투와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 그리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거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사람은 자택 등에서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받고도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당일 일반 투표소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야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해 투표소에 가져온 경우 무효처리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총 선거권자는 17만3908명으로 총 인구수(22만9886명)의 76%며 세대수는 9만4635세대이고, 부재자 신고인수는 3112명 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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