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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한잔 얻어 마셔도 25만원”

아산지역 도․시의원 2명 검찰고발…아산시의원 등 9명 225만원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08년03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고 25만원이나 물게 생겼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오는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아산시 선거구와 공주시․연기군 선거구의 정당 공천확정자를 위해 음식물 제공 혐의로 도의회의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충남도의회 A의원과 아산시의회 B의원은 서로 공모해 지난 12일(수) 저녁 아산시 소재 한 식당에서 모 정당 아산시읍․면․동 협의회장 등 19명의 모임을 주선하고 이 자리에서 아산시선거구 공천확정자 C를 참석하게 해 지지발언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 이 자리에서 4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1일(금)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에 고발하고, 공천확정자 C의 공모 여부를 수사의뢰 했다. 이와 함께 식당에 가기 전 한 커피숍에서 5000원짜리 차를 마신 아산시의원 등 9명에 대해서도 25만원씩 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 정당 관계자는 “이날 식사비는 갹출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또 당원협의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지 않냐”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2월16일 공주시 소재 모 횟집에서 모 정당 당원 D와 일반인 E가 상호 공모해 공주시읍․면․동 협의회장 및 자율방범대원 등 14명을 모이게 하고 공주․연기 선거구 공천확정자 F를 참석하게 해 지지발언을 한데 이어 참석자들에게 3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당원과 일반인을 각각 지난 19일(수) 대전지방검찰청공주지청에 고발하고, 공천확정자 F의 공모 여부를 수사의뢰 했다.

선관위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사직당국의 조사결과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참석자에게는 추가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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