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여인숙 종업원인 내연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씨(41)는 지난 19일(수) 내연녀가 일하는 온천동의 한 여인숙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같은 여인숙에 거주하는 A씨(62․남)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를 살해한 최씨는 이어 자신을 말리던 같은 여인숙 종업원 B씨(58․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모 여인숙 종업원으로 일하는 C씨(50)와 내연관계에 있던 최씨가 여인숙에 전화를 걸어 C씨를 바꿔달라고 했으나 A씨가 없다며 바꿔주지 않자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살해를 마음먹고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인근에 경찰을 긴급 배치하고 주변을 수색하다 범행에 쓰인 과도를 발견해 압수하고, 옷과 신발 등에 혈흔이 묻은 최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