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등이 인상되고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적용확대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방안 등이 개선됐다.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일 경우 지난해 43만5000원에서 46만3000원으로, 현금급여 기준도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7만2000원에서 38만7000원으로 증액된다. 또 가구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기준도 증액된다.
현금급여 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수급자에게는 이 현금급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급여로 지급된다.
또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적용이 확대되는데 현행 자활급여 특례가구에 희귀난치성질환자(107개 질환)가 있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종 의료급여가 적용되고 나머지 가족은 의료급여가 미적용 됐으나 기타 세대원 모두 2종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입양아동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현행 입양아동 개인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해 입양아동이 세대주로 기재됐으나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증을 폐지하고,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해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표시하고,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과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사후에 본인부담 진료비를 환급되는 방식중에 수급권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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