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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자율관리 신청하세요

농관원,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 유도

등록일 2008년03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출장소(소장 소순환)는 농·축·임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3일~31일까지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업체 선정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업체로 선정되면 해당업체는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마크를 제작, 게시할 수 있어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자격은 31일 기준 최근 2년간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고 원산지표시율이 100%이어야 하고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1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며 판매매장 연면적 165㎡(단일사업장은 50㎡)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우수업체로 선정된 곳은 연간 10~15회 실시되는 수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속을 완화한다. 반면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 예방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자율관리표시업체는 인터넷이나 서면, 방문 등으로 신청 받아 2개월 내에 현지조사 및 심사 후 선정하며,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업체 선정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출장소에서 접수 받는다.

농관원 김명래씨는 “자율관리표시업체로 선정된 곳은 농관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연 1~2회 불시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자율관리표시 업체가 적발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자율관리표시마크를 철회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547-6080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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