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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빙 클래스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필리핀, 태국 출신 이주여성들이 강의실을 배경으로 도움을 준 경찰과 기념촬영을 가졌다. |
아산경찰서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62명 학과통과·17명 운전면허 취득 성과
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 ‘외국인 인권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드라이빙클래스’가 결혼이주 여성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한국으로 시집 온 결혼 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고자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 드라이빙클래스(Driving Class)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62명이 학과시험에 합격했고, 17명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린 것.
이를 계기로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심감과 함께 삶의 기반마련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산경찰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주부들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지만 한글을 이해하기 어렵고, 더구나 시중에서 외국어로 발간된 운전면허 교재, 문제지를 구입할 수 없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개선해 주기 위해 국내 교통법규 등을 강의하는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간 운영해 왔다.
특히 담당 경찰관들은 대부분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장 출근과 자녀 문제로 평소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더 많은 이주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일도 반납한 채 일요일 오후 시간을 택해 강의했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로 운전면허 교재와 문제지를 직접 제작해 아산경찰서 뿐만 아니라 보령, 논산경찰서에서 출장 강의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한 해 동안 이주여성 137명이 학과시험에 응시해 62명(45%)이 합격했으며, 그 중 17명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해 당당한 자가 운전자가 됐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여성 아나스타샤(29·아산시 좌부동)는 “한국 아줌마들도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직접 운전해 아이들도 학원에 보내고, 시장도 혼자 갈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꿈만 같고 기쁘다”며 “다른 지역의 이주여성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널리 확대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경찰서 외국인인권보호센터는 2006년4월21일 개소해 현장에서 외국인들을 접촉하며 ▷운전면허 상담 172건 ▷임금체불 140건 ▷산업재해·의료상담 69건 ▷기타 99건 등 총 480건(월평균 25건)을 처리해왔다.
고학곤 서장은 “2008년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는 이주여성들과 자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