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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등산로폐쇄 구역 지정

등산로폐쇄 구역 지정

등록일 2008년01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지난 7일(월)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 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기간은 오는 2월1일~5월15일까지 105일간 실시된다. 또 산불예방,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이 지정됐다.

봄철 산불방지 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및 자연환경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지역을 지정 고시한 것.

입산통제구역은 광덕산, 영인산, 봉수산, 설화산, 도고산 등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명산으로 9개 읍·면·동 43개 마을 4594필지 1만938ha가 지정됐다.

또한 등산로 폐쇄 지정 구역으로는 광덕산에 오르는 등산로 멱시-이마당-정상, 멱시-마니골-정상, 배방산, 설화산, 고용산, 도고산, 학성산, 권두산, 영인산, 꾀꼴산성, 남산 등 주요 등산로 28개 노선 57.6㎞도 폐쇄된다.

이에 따라 산불위험경보에 따라 지역별로 단계적인 통제가 실행되며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면 아산시장에게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의:☎540-2423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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