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을 사칭, 판·검사로 임용되면 뒤를 봐주겠다고 속여 40여 회에 걸쳐 5000만원을 편취한데 이어, 6000만원을 추가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가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서모씨(31)는 모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최모씨(36·아산시 염치읍)에게 접근해 “나는 사법연수원생이다. 판·검사로 임용되면 뒤를 돌봐주겠다. 사법연수원 생활비와 현직 판·검사 교재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피해자를 속인 후 40여 회에 걸쳐 5000여 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어 6000여 만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지급거절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