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성분미상의 용제와 석유를 일정비율로 혼합해 판매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이모씨(45·경기도 수원시)가 성분미상의 유사석유 3만2000ℓ(시가 3700만원 상당)를 4회에 걸쳐 제조·판매한 혐의라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군 발안읍에서 성분미상의 용제 6000ℓ 용량을 구입한 후 주유소에서 구입한 석유와 혼합시켜 유사경유 8000ℓ(시가 900여 만원상당)를 4회에 걸쳐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제조한 유사경유를 아산시 탕정면 현장의 덤프트럭기사 김모씨 등에게 판매한 사실이 피해자 신고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