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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경비업자 검거

무허가 경비업자 검거

등록일 2008년01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의 경비업 허가 없이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실과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 6명을 고용해 총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43)는 무허가로 아산시 관내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을 고용해 업무를 맡기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검거했다고 전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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