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경비업자 검거
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의 경비업 허가 없이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실과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 6명을 고용해 총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43)는 무허가로 아산시 관내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을 고용해 업무를 맡기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검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