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불치병 걸린 6개월 시한부 인생이다. 돈 좀 빌려 달라.”
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내연관계의 남자에게 거짓말로 총 49회에 걸쳐 8641만원을 뜯어낸 여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모씨(33·무직)는 일정한 직업도 없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만난 박모씨(36·회사원)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일어난 금전편취 사건이라고 전했다.
신씨는 “뇌종양 환자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이다. 항암치료비가 없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데, 항암치료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는 말로 박씨를 속여 왔던 것.
신씨는 2004년 7월9일부터 2006년 2월14일까지 49번의 거짓말을 끝으로 덜미가 잡혔다. 그녀는 시한부인생 6개월을 훌쩍 넘어 3년여가 지난 현재 건강한 모습으로 아산경찰서에 신병이 인수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