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지난 11일(화) 대마초를 흡입한 30대 여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씨(여·34·고양시 일산구)는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다 아산시의 한 모텔과 서울의 술집 등에서 담배처럼 종이에 말은 대마초를 파이프에 꽂아 흡입한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대마초 흡입관련 첩보를 접수한 경찰은 최씨를 검거 후 소변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감정한 결과 대마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씨를 검거한 경찰은 공급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