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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LMO 취급 관리 잘해야

사료용 LMO

등록일 2008년01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안전관리제 도입,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소순환)는 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안전관리제도가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LMO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10월3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BSP)를 비준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법률(LMO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 소순환 소장은 “올해부터 수출국에서 선적되는 모든 LMO(사료용, 식용, 환경정화용 등)는 수입시 반드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고, 수입된 LMO는 취급관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중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품목(옥수수, 면화)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며 만일 수입승인을 얻지 않고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쌀 생산량조사, 농가등록제 등 농업정보통계조사, 농산물의 원산지 조사, 양곡표시제, 공공비축미곡검사, 종자검사, 친환경인증, 농산물 표준규격화사업,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우수농산물관리(GAP)업무, 세이프큐 및 농약안전성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문의:☎547-6080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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