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대상품목 가공·판매업체 경찰합동 강력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소순환)는 농산가공품에 대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업체 및 판매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원산지 일제조사에서는 농산가공품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제조·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7일~11일까지 5일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 원산지 표시요령의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아산출장소 소순환 소장은 “농산물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1588-8112)나 아산출장소(☎547-608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쌀 생산량조사, 농가등록제 등 농업정보통계조사, 농산물의 원산지 및 GMO조사, 양곡표시제, 공공비축미곡검사, 종자검사, 친환경인증, 농산물 표준규격화사업,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우수농산물관리(GAP)업무, 농약안전성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