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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08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 고지

면허세 부과 고지

등록일 2008년01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매년 1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면허세 2만1306건, 1억9900만원을 지난 10일(목) 일제히 고지했다.
부과대상 현황을 보면 지난해는 2만867건, 1억92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439건에 750만원 증가된 금액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납부장소는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하면 된다.
문의:☎540-2260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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