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4일~3월6일 주민센터 공무원과 통·리장 합동 조사
아산시는 오는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200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1월14일~3월6일까지 53일 동안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직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일정은 1월14일~2월12일 까지 사실조사 실시, 2월13일~3월3일 까지 최고?공고, 3월4일부터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중점 정리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와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등이다. 특히 각 읍·면·동주민센터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관련법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거짓신고자(위장 전입자 등)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되고, 거주지를 이동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무단 전출 등)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원위생과 정순희씨는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최고 50%까지 과태료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 기재사항 누락, 오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착오 등으로 실제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하거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또는 분실 후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문의:☎540-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