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산운영 투명성 진실공방… 재위탁 조례위반 시비까지 이어져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쓰는지 관리감독도 따라야 할 것이다. 현금출납부, 보육일지, 급식일지, 출석부 등 하나하나 살펴보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아산시 여성가족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현황과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 정경자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문제제기다.
정경자 의원은 의회에 제출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조금 정산서를 분석한 결과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일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나 의심을 가질만하다”고 말했다.
또 “계약이 3년 이상 된 어린이집을 재 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임의로 재 위탁한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물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과 유선열 과장은 “영유아보육조례에 따르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 재 위탁 할 때도 결격사유가 없으면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공방은 두 차례의 감사중지까지 벌여가며 이어졌고, 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정 의원은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오래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기준 의원은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 없이 재위탁 했다면 불법”이라며 절차상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준배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등도 거론하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을 이용하자는 의견과 특감, 증인출석요구 등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 의회는 ▶3년 이상 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재 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재 위탁한 점 ▶보조금 정산서 또한 무성의하게 작성한 것은 물론 정산내용도 부실해 의회 행정감사 기간 내에는 감사일정상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를 감사하기가 불가능한 점을 들며 집행부의 감사담당관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계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한 후 오는 20일(목)까지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일단락 했다.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육시설은 총 26개소 37억1000만원이며, 이 중 국·공립 8곳 7억9800만원, 법인 10곳 18억7500만원, 법인 외 8곳 10억37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