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11월~12월 두 달 동안 농경지에 버려진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용기)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는 영농폐기물이 적정하게 수거되지 않고 경작지 등에 소각 방치 매립되면서 토양오염 등 농촌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며 폐비닐, 농약 빈병을 전량 재활용 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대적으로 수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한국환경자원공사와 더불어 농민들을 자발적으로 수집에 동참시키기 위해 폐비닐은 ㎏당 100원, 농약유리병은 ㎏당 150원, 농약플라스틱은 ㎏당 80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