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도시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수거 및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공평부과와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 등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납부방법을 월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변경해 시범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실시 지역은 온양6동 지역으로 결정했다. 읍?면지역은 동지역에 비해 관할구역의 면적이 넓고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이 많지 않아 2~3일에 한 번씩 수거해 성과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배제했다. 또 제도변경으로 주민혼란이 예상돼 단독주택과 식당이 많지 않은 지역이면서 종량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적합지로 온양6동지역이 결정된 것.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인상가격(안)을 기준으로 정하고 추후에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인상가격(안)은 봉투기준으로 5ℓ(80→110원), 10ℓ(150→190원), 20ℓ(290→380원) 이다.
현재 수거수수료 부과실태를 보면 아파트는 월정액요금으로 시에서 일괄부과, 단독주택은 정액요금제와 종량제를 혼용(수거통-정액요금제, 음식물쓰레기 봉투-종량제), 식당 등은 월정액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는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온양6동 단독주택 1380세대, 음식점 104개소에 대해 시범실시하고 공동주택은 추후 검토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배출방법과 수거체계는 수거전용 용기를 시에서 무상배부하고 배출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에서 전용용기 용량에 맞는 칩형 납부필증을 구입해 배출할 때마다 전용용기 뚜껑에 부착된 납부필증 부착함에 삽입 후 배출해야 한다.
수집업체는 납부필증 부착함에 부착된 칩형 납부필증의 칩 부분을 부러뜨려 회수함으로써 시범실시 지역에서는 수거전용용기만을 사용해야 한다.
아산시 청소과 장치원씨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공평부과를 실현할 수 있고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 감소로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