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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2단계 과세형평성 고려해야”

아산시의회 건의서 채택… 국회·건설교통부 제출

등록일 2008년02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학복 아산시의회 부의장이 ‘아산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에 따른 관련법 개정 건의서’를 본회의장에서 낭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는 아산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에 따른 관련법 개정 건의서에 대해 19일(화) 본회의에 의결해 채택하고 각각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학복 의원이 발의한 건의서는 아산시도시 2단계 조성사업 지구내 주민들은 1단계 조성사업 때와 다른 조세법적용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또 행정복합도시나 혁신도시 개발지원 주민지원대책 정책과의 차별로 막대한 세부담 등 재정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공익개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득창출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아산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에 따른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 원문

항상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임채정 국회의장님과 건설교통부장관님께 23만 아산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는 삼성전자 및 삼성 LCD,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 많은 기업체가 입지해 있는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핵심도시일 뿐 아니라 정부주도의 국책사업으로 아산신도시 1단계 367만4000㎡ 조성사업과 아산신도시 2단계 1746만6000㎡ 조성사업 및 각종 대단위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산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 지구내 주민들은 1단계 조성사업 때와 다른 조세법 적용과 행복도시, 혁신도시 개발지역 주민지원대책정책과의 차별성으로 인해 막대한 세부담 등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단계 신도시 조성사업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았으나, 금년부터보상이 실시되는 2단계 조성사업 지역 주민들은 조세특례제한법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1단계 사업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큰 불만을 갖고 있으며 또한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는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3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2항에 의해, 소득창출사업 지원 등 주민재 정착이 필요한 지원대책등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는 소득창출사업 지원 등의 규정이 없어 주민지원 대책을 추진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국가 공익개발사업이라도 세금과 주민 재 정착 지원대책 등에 많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아산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 지역 주민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있으며, 이로 인한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 2단계 신도시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님!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 지역주민들이 공익개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시어 1단계사업 지역과 조세 형평성을 맞춰주시고,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특별법과 같은 소득창출 사업지원 등 주민 재 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8년2월19일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의원일동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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