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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보름 원산지표시 위반업자 적발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위반 2개 업체 형사입건

등록일 2008년02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는 지난 설과 대보름을 맞아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2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출장소(소장 소순환)는 민속명절인 설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표시 홍보와 단속을 병행 실시해 재래시장에 원산지 표시 홍보를 하는 한편 허위표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중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원 3명과 명예감시원 10여 명을 동원, 재래시장 일원에서 원산지 표시 푯말과 함께 홍보전단을 배부해 상인과 아산시민들에게 원산지표시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이번 단속에서 132개 업소를 점검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2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아산출장소 소순환 소장은 “대부분 재래시장 상인들이 홍보당시에만 배부해 준 표시 푯말 등을 사용해 원산지를 표시하고, 일정기일이 지나면 원산지가 수입산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막연한 기피 풍조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소비할 때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이뤄지는 업소에서 소비하는 등 소비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계도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 계속적인 지도단속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만약 구입한 농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 -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에 의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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