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도시가스공사를 해 주겠다고 속여 주민 52명으로부터 151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8월 당시 가스설비업을 하던 피의자 곽모씨(46·포항시 흥해읍)가 강모씨(77·아산시) 등 52명의 주민을 상대로 피해를 준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곽씨가 강씨 집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긴채 도시가스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편취하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마을주민 52명에게 1510만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