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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아산에서 해결 가능해져

상하수도사업소 자체 수질검사 위한 검사장비 확충

등록일 2008년02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용화정수장 내에 수질검사 장비를 확충해 아산시에서도 자체적인 수질검사가 가능해졌다. 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소장 강춘구)는 용화동 용화정수장 내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수질시험실에 자체 수질검사가 가능하도록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광도계 등 정밀분석기기 3종 및 기타 시험장비 17종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먹는물 관리법 개정에 따르면 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수질 분석장비와 검사인력을 갖춘 경우 먹는 물 법정수질검사기관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아산시에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동일하게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은 대형마트, 할인점 등의 대규모 점포와 운수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등의 옥내급수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먹는물 공동시설, 연면적 5000㎡이상의 대형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1000석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2000㎡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 및 연면적 2000㎡이상의 예식장 및 아파트 등의 저수조 등이다.

또 시에서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음용지하수 및 학교·군부대에서 의뢰하는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해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제정을 추진해 대상 시설의 수질 검사의뢰에 대비하고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한 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아산시 상수도과 이현숙씨는 “아산지역의 대형건축물과 저수조를 관리하는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동안 수질검사를 받기 위해 천안이나 대전에 있는 수질검사기관을 찾아가 검사를 의뢰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됐다”며 “연 7000만원의 검사수수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확충과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관리할 수 있는 검사능력을 갖춰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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