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사 사기피의자 검거
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혼인한 후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등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의자 김모씨(39·홍성군 장곡면)는 지난 2005년4월 가짜하객을 동원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 장모씨(45·아산시)와 결혼했다. 김씨는 결혼 후 장씨의 도장을 훔쳐 장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1년여 간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1일(월) 김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전했다.
관광버스 강도상해범 검거
아산경찰서는 관광버스에 장착된 LCD TV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원모씨(32·천안시 원성동) 등 2명은 지난 1월30일(수) 아산시 음봉면 노상에 주차된 관광버스 유리창문을 파손시킨 후 침입해 LCD TV 등 시가 700만원 상당을 절취하던 중 피해자 강모씨(46·아산시 음봉면)에게 발각되자 이마부위를 발로 걷어차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다.
이들은 1월29일부터 다음날 새벽 3시30분까지 천안시와 아산시 일원에서 주차된 관광버스에 장착된 LCD TV, 노래방기계 등 총 5회에 걸쳐 시가 2000만원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현장 주변에서 원씨 소유의 차량에서 피해물품을 발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매매대금 횡령한 중개업자
아산경찰서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횡령한 피의자를 지난 3일(화)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피의자 김모씨(53·연기군)는 지난 2004년11월 아산시 둔포면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매매계약이 취소되자 피해자 강모씨(67)로부터 매수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6000만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강씨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김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자 통신수사로 추적해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