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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민생활 곤란 지수 제로화 추진

법과 기준으로 혜택 못 받는 수급제외자 전면 재검토

등록일 2008년02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 변경에 따라 법과 기준에 묶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과 2007년 보호중지자, 책정 제외자 중 보호가 가능한 가구를 재검토해 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월부터 복지행정 전산망을 통해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변경된 기준에 적합한 자는 소득·재산 가족관계 등을 정밀 검토한 후 2008년 선정 기준 적합시 즉시 보호를 하는 등 주민 생활 곤란 지수 제로(zero)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도적 보호가 어려운 실질적인 생활 곤란자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수시로 지역 순회를 통해 복지위원, 마을 주민과 대화 등을 통하거나, 지역사회복지 자원(복지기관, 종교단체, 기업체)과 연계보호 및 긴급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곤란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 행정에서 수급자 중심의 사회복지행정으로 변화하는 아산시의 사회복지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 월 최저생계비기준은 1인가구 46만3000원, 2인 78만4000원, 3인 102만6200원, 4인 126만5000원, 5인 148만7000원, 6인가구 171만2000원 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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