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 변경에 따라 법과 기준에 묶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과 2007년 보호중지자, 책정 제외자 중 보호가 가능한 가구를 재검토해 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월부터 복지행정 전산망을 통해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변경된 기준에 적합한 자는 소득·재산 가족관계 등을 정밀 검토한 후 2008년 선정 기준 적합시 즉시 보호를 하는 등 주민 생활 곤란 지수 제로(zero)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도적 보호가 어려운 실질적인 생활 곤란자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수시로 지역 순회를 통해 복지위원, 마을 주민과 대화 등을 통하거나, 지역사회복지 자원(복지기관, 종교단체, 기업체)과 연계보호 및 긴급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곤란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 행정에서 수급자 중심의 사회복지행정으로 변화하는 아산시의 사회복지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 월 최저생계비기준은 1인가구 46만3000원, 2인 78만4000원, 3인 102만6200원, 4인 126만5000원, 5인 148만7000원, 6인가구 171만2000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