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오는 10월 충남도민체전과 신도시 시세 확장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CCTV)와 달리는 이동단속차량을 확대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6년 9월 온양온천초, 온양대로 등 총 34개구간 24㎞에 설치했던 고정형 단속카메라 17대, 2007년 추가로 5대 설치하고 차량탑재형 이동 감시카메라도 1대를 도입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아고 5거리-박물관-충무교앞 ▶풍기로 밤줄입구-종합운동장-국도 21호 선문리 ▶ KTX역 진입도로 입구-천안시계 ▶배방 북수로 21호 장호빌딩-중앙하이츠아파트-삼성전자입구 ▶무궁화로 용화농협-백자아파트 4거리-고향카프라자 구간 확대 단속을 위해 지난 31일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이 모두 37곳 총 28km로 늘었으며 지난 1일(금)부터 37개 구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감시카메라 확대 설치가 그간 상습 정체구간과 단속반 투입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기존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불법주차가 많이 근절된 상태로 이번 장비 추가 투입으로 보다 성숙한 주차 문화의식을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