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기준 초과 안전불감증 심각… 뒷짐 행정에 시민만 불안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지난 1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탁송차량의 불법운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출고된 자동차를 가득 싣고 달리는 아찔한 곡예운전에 일반 운전자들이 넋을 잃었다. 도로를 점거한 채 달리는 이들의 불법운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 임성대)은 지난 1일(금) 아산시청 현관에서 ‘현대차 불법탁송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출고된 승용차를 전국 각지역으로 배달하는 일명 카캐리어(트랜스포터)가 불법개조와 불법운행으로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지난해 8월에 이같은 사실을 행정당국에 알리고 시정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는 여전히 불법탁송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민노당 충남도당 안병일 사무처장은 “지난해 8월초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출고되는 차량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탁송과정에서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해 법정 적재기준을 초과한 채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산시청에 시정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탁송차량의 불법적인 운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아산시청은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파괴·대형사고 위험 ‘나몰라’ 실제 이들은 5톤 화물차의 뒷부분에 차량을 한대 더 적재할 수 있도록 개조해 현대자동차에서 출고된 차량을 적재한 채 불법운행을 일삼고 있었다. 결국 도로 파괴는 물론 언제 대형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노당 안병일 사무처장은 “이러한 탁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개조와 불법운행이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현대자동차나 현대글로비스, 하도급 탁송업체의 묵인하에 진행된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행정관청인 아산시도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사무처장은 또 “탁송차량의 불법개조는 그 차량의 운전자는 물론 시민들의 안전과 도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개조와 불법운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민노당 충남도당은 ▶출고장 불법운행 집중단속 ▶구조변경 사실확인(차량허가증 조사) ▶불법개조 적발시 원상복구명령 및 해당 지자체에 고발조치 ▶회사측과 탁송업체에 대한 경고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아산시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한 결과 차량 개조부분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다만 과적이나 중량초과 문제는 시에서 직접 단속권한이 없어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