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0일, 정치자금법·농지법 위반 등 벌금 30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의균 시의원이 지난달 30일(수)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김의균 시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200만원, 농지법 위반 벌금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05년 지방선거 당시 영인면 한 마을의 기금 1000만원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몇몇 사람들을 통해 지원받아 사용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지난해 검찰에 접수되면서 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200만원, 농지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등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돼 9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정치자금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10월5일 판결내역이 담긴 약식명령등본을 등기로 수령했으며 사흘 뒤인 10월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이어 10월17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 변호인 측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10월31일로 변경됐다. 이어 한 번 더 변경을 신청해 11월21일 오후 2시30분 형사단독2부 제1호 법정에서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 1월17일까지 3차례 공판이 열려,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의균 의원 측은 억울하다며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기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최종 판결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