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도 아파트 분양가 잡기에 힘을 갖게 됐다. 민간건설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분양승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아파트 분양가 심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대학교수와 변호사를 비롯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아산 지역도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분양가가 급상승해왔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가 지역주민들에게 환영을 받는 이유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지 않도록 지자체가 앞장서고 있다는 데 있다. 위원회는 시행사가 분양가 승인 신청을 할 경우 토지 매입비, 건축비, 간접비, 금융비용, 적정이윤을 분석해 분양가 책정에 거품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 분양가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근 분양한 아산지역 민간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60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산시의 이번 의지가 분양가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분양가 제동 및 안정적인 분양가를 유지할 수 있음을 천안시가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고 있는 시점에서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건설사의 분양가 거품을 제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분양가승인권을 지난 3년간 발동해 왔다. 그 결과 아파트 분양가를 2004년 600만원, 2005년 624만원, 2006년 655만원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내년 아산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는 그동안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아파트까지 포함해 약 1만여 세대의 민간아파트가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아산시의 위원회 역시 천안시가 갖는 분양가 잡기 보다 앞선 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강희복 시장과 아산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상실하지 않도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지원 강화하고 행정의 재량권을 최대한 확대해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지역주민의 염원이고, 서민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위민 행정의 실천적 자세다. 민간건설 업체의 분양가 인상 등에 따른 건축비 산정의 투명성과 각종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통제심의 기구로 위원회가 지리잡길 기대하는 바다. 또한 건축인허가 규정에 있어 좀더 철저한 조건을 갖고 접근해 나가는 것이 아산시민을 위한 위민 행정의 시작임을 강희복 시장과 아산시는 잊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