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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정책과 반하며 서민 울리는 법치원칙

서민 울리는 법치원칙

등록일 2006년08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주)드리미의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부는 천안시가 분양승인 권한으로 민간건설업체에 분양가를 규제하는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내리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상승 된 아파트 분양가격 인상에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 지역주민과 천안주택시장에 많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판결로 지자체들은 분양가를 규제할 수단이 없어졌으며, 민간건설사들은 분양가 책정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분양가를 인상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도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던 서민들의 가슴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분양가 인상과 더불어 인근 아파트 가격 인상을 부채질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제 천안시는 분양가를 잡기 위한 통제수단을 새로 기획하지 않는 한 분양가 급상승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이 천안시에도 머지않아 아파트분양가 1000만원대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그나마 성무용 시장과 천안시의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아파트가격상승억제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서민들은 행정기관의 이런 조치가 반가운 일이었으며 서민들의 입장에서 분양가상승을 억제해 왔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기댈 수 있던 행정기관의 몫 마저도 사라졌다는 데 서민들의 안타까움과 원망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서민을 돌아볼 수 있는 법적인 논리 접근이 아닌 입주자 모집승인제도를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치행정의 원칙만을 우선한 재판부의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도 노무현 정부와 지자체는 갖가지 방안과 정책을 동원해 아파트가격안정에 힘을 쏟고 있는 정책과도 반하는 정서다. 그런 와중에 법원의 주택건설업자의 분양가상승에 동조하는 판결은 어떤 해석을 갖고 이해해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아파트 건설원가를 전면 공개하지 못하는 현실 제도에서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가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어졌다.성무용 시장과 천안시는 아직 구체적인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주민의 염원이고, 서민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위민 행정의 실천적 자세로 돌아봐 줘야 한다. 항소와 함께 민간건설 업체의 분양가 인상 등에 따른 건축비 산정의 투명성과 각종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통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인허가 규정에 있어 좀더 철저한 조건을 갖고 천안시가 접근해 나가는 것만이 서민을 위한 위민 행정의 시작일 것이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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