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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주민과 아산시 공감대 형성

등록일 2001년08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주민피해 최소화, 재산권 보호돼야 “신도시는 보다 큰 규모의 사업주체가 개발해야 한다” 지난 10일(금) 오후 4시 탕정면사무소 주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길영 시장은 이같은 말을 꺼냈다. 충청남도가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한자락 깔고 간담회는 시작됐다. 이같은 말에 탕정주민과 아산시청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허심탄회한 성토의 자리가 됐다. 이길영 시장은 직접 보드판에 도시개발사업과 개발촉진지구 개발이 무엇이 다른가를 설명하기도 해 주민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현재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이나 만약 도시개발사업으로 변할 경우 도시개발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국토이용 변경 기간이 3년 더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산시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탕정주민과의 뜻을 모으자는 취지도 분명히 다졌다. 또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원주민이 신도시 개발참여에서 소외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데는 시청과 주민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시청과 주민이 의견을 달리하는 몇가지 견해들을 좁혀 보자는데 머리를 맞대며 상의했다. 아산시는 현재 「지역균형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 건설교통부로 다시 사업을 이관하고 대규모의 사업을 빨리 추진하자는 것이다. 또 민자유치보다는 공공개발에 의한 것으로 민간기업의 자본을 끌어들임과 동시에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 도시개발법에 의해 개발이 되면 토지주와 시청이 직접 협의를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불합리성을 들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어떤 법에 근거하든 주민의 직접 개발참여가 가능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 시 의견대로 따르면 행정과 시행주체가 개발하기에는 편리할지 몰라도 주민의 직접 참여통로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목했다. 무분별한 산림자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8백86만평의 규모에서 4분의1 이상 줄여 1백50만평 정도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대규모 개발을 하려면 우선 충청남도청의 이전과 탕정면 부근 서울대 캠퍼스 분교 이전과 같이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 신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인구가 없는데 무조건적인 대규모 개발은 결국 토지의 황폐화만 낳을 뿐이라고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아산시청은 자체 예산의 소요가 덜 하고, 민원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의 신도시 개발을 원하고 있다. 주민들은 원주민이 내쫓기지 않는 개발과 재산권보호가 된다면 어떤 법령에 근거하든 상관은 없지만 인구의 적정성과 개발의 요건 등을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두영 회장은 “이제까지 이런 자리가 없어 답답했는데 신도시에 대한 가시적인 설계를 보는 것같아 좋았고 시청과 시의회 등과 합일된 의견을 모아 개발주체를 충남도에서 건설교통부로 바꾸고, 그밖에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되도록 대화 창구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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