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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과피해입고도 보상받을 길 없어

낙과피해

등록일 2005년08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음봉면 8개 마을 72농가 ‘발만 동동’과수 피해보험을 들고도 풍속을 증명하지 못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아산시 음봉면 신휴·의식·쌍암·쌍용리 등 8개 마을 72과수 농가들은 갑작스런 돌풍으로 낙과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들 농가 대부분은 아산배의 우수성을 알려왔던 곳이다.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은 신휴리 및 의식리로 농민추산 1백10ha 정도가 30~50%의 낙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 피해면적을 보면 음봉면 의식리가 전체 재배면적 1백18ha 중 50ha 이상 피해를 입었으며, 신휴1, 2, 3리가 9ha 이상으로 가장 큰 낙과피해를 입었다김정상 신휴리 이장은 “작년 낙과 피해가 있을 때는 생육이 다 된 시점에서 생겨 가두판매하면서 웬만한 손해를 메울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맛이 들 무렵 낙과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니 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곳 농가들에 따르면 과수농가 대부분이 농협과 원예농협 등에 피해보험을 가입했으나 현재의 규정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피해보상을 받는다면 가입금액의 80%를 받을 수 있음에도 보상규정 때문에 어렵게 됐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상관측에 의한 풍속이 20m/Sec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천안기상관측소의 순간최대 풍속이 8.8m/Sec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더구나 현재 아산에는 기상관측소가 없는데다, 지형마다 풍속이 다름에도 천안에서 측정한 것을 아산까지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기준에 농민이 순응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 윤모씨는 “풍속을 손가락으로 측정할 수도 없고, 어떤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힘들여서 농사지은 것을 일부러 떨어뜨릴 일도 없는데 엉뚱한 풍속의 규정으로 농민을 골탕먹이냐”며 가슴을 쳤다. 천안기상관측소 관계자는“현재 천안기상관측소에서는 천안뿐 아니라 아산과 예산의 풍속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고 있다. 광범위한 지역설정과 지역의 형태에 따라 강우량과 풍속 등이 다를 수 있다”며 “피해보상 기준을 풍속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다른 보상기준을 찾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운식 농정과장은 “농협과 원예조합 등 보험회사들과 보상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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