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합동단속 결과, 아산 14건 적발무더운 여름, 안심하기 힘든 음식. 집안에서 만드는 것도 상하기 쉬운 계절, 휴게업소나 식당의 음식과 식품들도 주의해야 한다. 아산시와 충남도는 하절기 집단식중독 등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지난 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특별합동점검을 벌여 충남도 전체 79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했다.여름철을 맞아 실시된 이번 단속에는 대량 유통되거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 빙과류, 어육제품과 유명유원지, 도로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 시설내에서 영업중인 식품접객업소의 원재료 및 조리식품의 보관상태,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상태 확인점검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합동단속 결과 아산시에서는 ▲유통기한 미표시 및 경과제품 보관판매 1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3개소 ▲수질검사 미실시 2개소 ▲표시기준 위반 및 과대광고 3개소 ▲무신고 일반음식점 5개소 ▲기타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 14개소가 적발됐다.이중 모 국도상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70일 이상 경과한 과자류를 판매하다 적발됐고, 모 슈퍼는 무표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편의점에서는 표시기준 위반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시정조치와 관할기관인 경기도 등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아산시의 D음식점 등 3개소는 종사자가 건강진단 없이 조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이번 단속에서는 식중독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리종사자의 손과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행주 등에서 가검물을 채취하여 개인별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간이 키트검사’ 1백23건을 실시해 경각심 고취와 아울러 현실적이고 예방적인 지도점검을 수행했다.아산시 관계자는 “마음 놓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지대가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